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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생활

운수 좋은 날-가족 끼리 의 노동 보상에 대하여

by 검은양(黑未)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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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해서 자주 노동행위에 대한 보상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절친이나 아는 사이일 경우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특히나 불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일 을 해주고 친구니깐 가족이니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고 넘어가서 서운한 적이 없으신가요?

 

동생 집안 일 해주고 일당을 받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동생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물론 생활비와 약간의 체류비는 지불합니다.  호텔에서 머물렀을때는 이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기에 동생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 을 가는 동생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집안일에 부담이 많았는데 식사준비와 청소를 도와주는것에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꼭 상품권으로도 표시를 한답니다. 

 

사진출처:노동공제

동생이 사는곳은 아파트인데 유리창이 많습니다.  그 유리창들이 그간 청소가 안되어서 한 번은 대대적인 유리창 닦기를 하고 싶어 하더군요.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털이 많던 렉돌이라 10년을 함께 동거하다 보니 그의 털이 창틀 사이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 기계사용만으로 충분치 않는다며 나에게 일당을 줄 테니 청소작업을 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진출처:steptoheath.co.kr

 

저는 창문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창문이 말끔하게 닦여져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걸 바라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 청소에는 좀 무심한 반면에 창문은 단편적으로라도 걸레 들고 한번 쓰윽 닦아내는 작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창문청소야 문제없어~ 

 

제법 높은 일당 제안을 하기에 두말없이 받아들이고 청소도구 구입해서 6시간 가까이 창문짝을 닦고 틀 청소와 정리를 했습니다. 문틈사이를 닦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죽은 벌레사체가 즐비했고 가장 많은 건 고양이 털 역시 틈새에서 빼내는 작업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에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러다자칭 운수좋은날 로 정했습니다. 그냥 해줘도 불만없었을텐데 이렇게 일당까지 받았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  궁금해졌습니다. 법적으로 가족 간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찾아봤습니다.

 

1. 질문 :가족 간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본답니다) 일하는 곳에 일반근로자가 함께 있다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네요.

(자료참고 )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79964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질의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

www.nodong.kr

 

글 마무리

그러니깐 가족 간에 알바로 일해주고 노동에 대한 보상 부분은 법적으로 뚜렷이 나와있는 게 없네요.  그 말은 친족 간에는 너무 몰인정하게 금전으로 따지지 않기를 바람과 동시에 가족은 상호 간 법 의 잣대를 댈 필요가 없는 밀착된 관계라는 의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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