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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시골생활

독일 정보 :독일고소득자는 부모보조금(Elterngeld)못받게된다

by 검은양(黑未)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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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 테마로 시끌시끌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아이의

양육을 위한 필요한 생계를 위해 국가에서 보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부모보조금(Elterngeld)라 합니다.

 

출산직후 최대 14개월까지 보조금을 받을수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기본 액수 300 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보조금 받을수 있는 자격은 독일에 거주하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아이를 직접돌보고 교육하는 경우가

해당되기에 일을 하지않은 학생도 자격이 됩니다.

 

외국인 역시도 요건이 되면 받게 됩니다.

한때 출산율이 현저히 줄었던 독일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300,000 유로 이하의(세전) 소득자 이면 모두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논의 되고 있는 건 부모의 연소득이 150,000 이상이 되면 정부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건 양부모 이거나 한부모 이건 모두 해당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60,000 가구 이상이 보조금을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부장관인 리사 파우스 (Lisa Paus) 는 정부예산을 줄이기 위해 부모보조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2억 9천만 의

세금이 저축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재분배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불만을 들어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은 주구장창 나가고 혜택은 못 받는 이 상황을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돈 조금 더 벌면 공평한 분배 라는 이유로 강제추징되는 세금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야 자녀가 없어 높은 세금 꾸준히 잘 내고 있지만 한쪽의 볼멘소리에 공감이 가기도 해서 한 글자 적어봤습니다!

공평한 분배 라는 미명아래 또 다른 차별은 존재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나눔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출처:https://www.msn.com/de-de/finanzen/other/elterngeld-die-richtige-steuerklasse-so-k%C3%B6nnen-familien-me hr-geld-herausholen/ar-AA1dLP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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